2011년 1월 31일 월요일

부산경찰, 불법성인 오락실 운영 조폭 등 12명 검거

조직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조직폭력배 등 1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불법 성인 오락실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12명을 검거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29)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B씨(26)와 운영자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바지사장 B씨를 내세워 오락실을 개업,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기 40여대를 설치해 고객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최고 25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300~400만원씩 총 18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오락실 안팎으로 3대의 CCTV와 이중 철문을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으며, 오락실의 실제 운영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가족과 친척 등으로 영업부장과 환전상 등 역할을 분담해 운영, 수익금 가운데 4억9000여만원을 조직활동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 등은 지난 9월 오락실 앞에서 자신들에게 오락기를 공급하는 업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사상지역 토착폭력배를 폭행했으며, 특히 A씨는 오락실 수익금으로 BMW 차량을 구입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락실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조직활동 자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오락실 수익금 44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고, 조직폭력배의 활동 근거가 되는 불법 자금원 차단을 위해 오락실과 도박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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