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로 중복 기소된 불법 성인오락실 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면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환전수수료를 챙긴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이미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09년 11월 대전 월평동에 있는 모 게임장에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고, 경품용 칩을 환전해주는 대가로 칩 1개당 4500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작년 3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논산지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똑같은 혐의'로 A씨는 다시 기소됐고, 이 재판 1심은 대전지법 단독 판사가 맡았다. 이에 판사는 논산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범행 일자에 차이가 있다며 별개의 범죄로 판단,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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