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31일 월요일

성인 오락실 철퇴 맞으니 온라인으로 옮긴 도박 게임

지난해 등급심의를 받은 ㅅ게임은 전국 400여개 PC방에 퍼져 있다. 작살로 물고기를 쏴 맞추는 총싸움식 온라인 게임이다. 평범한 게임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지정된 PC방에서 현금으로 사는 쿠폰을 써야만 접속이 가능한 ‘그들만의 리그’다. 여기서 얻은 아이템은 별도의 거래사이트에 접속해 현금으로 환전한다. PC방 업주들은 가맹비로 300만원가량을 게임업체에 내고 쿠폰을 이용자들에게 팔 때 5~7%의 수수료를 챙긴다. 온라인으로 번진 도박장의 모습이다.

온라인 상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가 판치고 있다. 그동안 성인오락실의 ‘바다이야기’ 도박 게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온라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적발한 불법 게임물 533건 가운데 이 같은 도박으로 변질된 사행성 게임은 82건으로 전체의 15%에 달한다. 이는 고스톱과 포커류로 불리는 ‘웹보드 게임’을 제외한 수치다.

신종 도박 사이트는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 심의를 통과한 뒤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정해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도박장과 달리 온라인 상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돼 도박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처벌 규정도 따로 없다.

불법 환전기능을 갖춘 온라인 도박 게임은 ‘바다이야기’와 비슷하게 바다를 배경으로 작살과 미사일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게임에서는 물고기가 크면 잡을 확률이 낮아진다. 500만분의 1 확률로 나오는 ‘상어’의 경우 이용자가 잡으면 게임 개발업체는 ‘상어 비늘’을 20만원에 구입한다. 아이템 거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배당해주는 셈이다. 이 같은 환전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위반이다.

게임 개발업체들은 환전을 위한 별도의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게임과 연동시키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데이터 수정을 통해 환전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C방에서 직접 환전해주는 경우도 있다.

도박성 온라인 게임을 하려면 게임 또는 시간당 지불하는 ‘참여수수료’를 내야 한다.

조동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단장은 “최근 업체들이 PC방에서 1만~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유통시키고 있다”며 “음성적으로 환전 기능을 갖춘 불법 온라인게임 규모는 전국적으로 최소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도박 온라인 게임은 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고정 IP’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밀 보장’이 필요한 만큼 게임은 철저히 폐쇄된 장소에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나 2중 철문으로 막고 있는 데다 컴퓨터 전원을 내렸다 켜면 환전기능이 있는 ‘영업용 버전’에서 이를 제외한 ‘심의용 버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단속지원을 나간 157건 가운데 단속에 성공한 사업장은 82회에 불과했다.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오락실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자들이 온라인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게임 유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게임물에 포함되면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도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도 전문성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다. 관리 책임을 생활질서과와 사이버수사대 양쪽에서 서로 떠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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